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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미의 엑스파일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 은행에서 일부 배상 판결 본문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도 일부 책임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대비하여 은행권들이 보안에 더욱 철저히 힘을 쏟을 것 같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인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해지된 예금 4700만원여 원을 배상하라고 임모씨가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모씨에게 13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은행이 임씨의 예금을 해지처리하면서 현행법상 규정된 전화나 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문자로만 관련 사실을 통보해 고객에 대한 의무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현행법을 규정을 모두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전액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씨의 예금이 단시간에 18차례에 걸쳐 이체되는 등 금융이원회가 예로 들고 있는 '이상 금융거래'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은행의 책임을 40%로 정한 이유!
는 바로 임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알려준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은행의 책임을 피해금액의 40%로
제한하였다고 하네요.
과연 임씨는 어떤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일까요?
임씨는 2014년 12월 12일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소개한 범인에게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에
범인에게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던 정기예금은 해지되고 예금에 있던 4700만여 원은 범인에 통장으로 분사노디어 이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씨는 다른 계좌 정보까지 다 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SBI 저축은행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하여 지난달 910만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검사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었는데 정말 연기력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그런 노력으로 다른 일을 했으면 분명히 성공했을텐데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런지 "필요하면 출석할 테니, 등기 보내라"하고 끊었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도 등기는 오지 않고 있네요.
저도 보이스피싱, 불법 사기 대출 전화를 많이 받아서 한번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은행, 경찰 다 전화했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며 나몰라라는 식이더라구요.
정부 자체에서 은행권과 경찰에 압박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충원해서 뿌리 근절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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